'무더기 오류' 세무사 시험 탈락자 800여명 손배소

  • 입력 2006년 7월 2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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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오류가 발생했던 제43회 세무사 1차 시험 탈락자 800여 명이 시험 관리와 감독 소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모 씨 등 883명은 "국세청이 시험지 인쇄 관리와 시험감독을 소홀히 해 수험생들이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며 "국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올해 4월 치러진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에서 B형 영어문제 5개가 A형과 중복되는 오류가 나타남에 따라 오류 문항 11개를 모두 정답 처리하는 혼란을 빚었다.

이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751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5일 "국세청이 혼란을 초래해 수험생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시험을 전부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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