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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19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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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장애인에게 운전면허학원비 50%를 보조한다. 대상은 부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5급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면 가능하다. 1인당 보조액은 20만∼30만 원. 032-32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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