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 주차 차량서 부의금 상습 절도 30대 영장

  • 입력 2006년 7월 1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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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경찰서는 장지(葬地)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상습적으로 부의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안모(36·무직·주거부정)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2일 오전 9시 반경 청주 모 장례식장을 출발한 손모(54) 씨 승용차를 따라가 보은군 회북면 장지에서 유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드라이버로 승용차 문을 열고 부의금 150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안 씨는 충남 조치원과 보령 등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부의금 60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이른 오전 시간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가장해 서성이다 출상 뒤 부의금이 실린 차량만을 골라 도둑질을 했다"며 "부의금은 장지를 가기 전 집이나 은행에 별도로 보관해야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은=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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