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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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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CB 발행 당시 삼성그룹 임직원의 진술조서 등 22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씨 등은 에버랜드 CB를 재용 씨 남매에게 싼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에버랜드 CB 변칙증여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지병으로 입원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퇴원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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