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 548명 ‘부적격’…당첨자 취소 더 늘듯

  • 입력 2006년 6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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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양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428명 중 548명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됐다.

나머지 당첨자 중 80여 명도 부적격 여부를 가리는 중이어서 당첨 취소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아파트 당첨자 중 민간 아파트 당첨자 438명과 공공 아파트 110명 등 548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져 현재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 아파트 당첨이 취소된 438명 중에는 △무주택 기간이 부족해 취소된 사례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가 아닌데도 청약해 취소된 사람이 8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가구주 기간이 부족한 사람이 48명 △가족 중 누군가가 최근 5년 동안 아파트에 당첨됐는데도 청약한 사람 16명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 미비 3명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부인이 3년 전 민간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돼 당첨이 취소됐다.

공공 아파트 당첨 취소자는 △분양 아파트 50명 △임대 아파트 60명이었다. 8월 말 진행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서도 3월과 같은 당첨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정당하게 당첨됐으나 계약을 포기한 사람은 21일 현재 21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공공 아파트 당첨자로 분양 50명, 임대 160명이다. 대부분 비싼 임대료(임대보증금 4504만∼1억4114만 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당첨 취소자와 계약 포기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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