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끊겼던 수원지법 판사 5일만에 귀가

  • 입력 2006년 6월 19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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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던 수원지법 민사부 A(35·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사가 가출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19일 분당경찰서와 수원지법에 따르면 A 판사는 18일 오후 11시20분경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분당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A 판사는 경찰에 "출근길 아내를 바래다준 뒤 머리가 너무 아파 오전에 집에서 좀 쉬고 오후에 출근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파출부가 왔길래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나와 무작정 걷다보니 고속버스터미널이어서 아무 버스나 타고 잤는데 깨어보니 부산이었다"며 "거제도를 한바퀴 돌고 부산 찜질 방에서 잠을 잤다"고 밝혔다.

A 판사는 가출 동기나 가출 후 행적에 대해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가출 처음부터 "별일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며칠 있다가 돌아올 것 같다"고 경찰에 말해온 가족들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죄 피해 가능성과 관련해 벌여 왔던 수사를 종결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A 판사가 비교적 건강하게 귀가했다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조만간 사유를 들어볼 계획이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A 판사는 13일 오전 8시경 승용차로 아내를 분당 오리전철역에 데려다주고 분당의 아파트로 돌아와 파출부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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