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지지자들, 정운찬 총장에게 접근 말라”

  • 입력 2006년 6월 14일 16시 26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송진현)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지지자 9명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황 전 교수의 지지자들은 업무를 방해하고, 신청인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왔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안에서 정 총장과 노 처장의 차량으로부터 1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차량 진행을 방해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정 총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현수막에 적는 행위와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들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을 정 총장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 총장 등은 황 전 교수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진 직후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이 본관 건물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자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이 시위를 중단하지 않자 정 총장 등은 최근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