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둬도 6개월까지 직장건보 적용

  • 입력 2006년 6월 14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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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직 또는 휴직을 해도 일정 기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그만둘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됐다. 이 경우 보험료는 1.5배 정도 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는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또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보험료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 휴직할 경우에도 전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휴직기간 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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