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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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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980년대 초부터 K-1방독면을 국방부에 납품해 온 S물산이 1일 법원에서 ‘부정당업체’ 확정 판결을 받아 앞으로 1년 8개월간 국내 방독면 조달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올해 K-1방독면 확보 물량인 3만 개의 조달이 지연되는 것을 비롯해 최소 수개월간 방독면 확보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국방부는 노후화나 파손에 따른 교체용으로 매년 3만 개가량의 K-1방독면을 S물산에서 구매해 왔다.
국방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K-1방독면처럼 특정업체가 연구 개발한 품목은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간 독점납품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물산은 지금까지 수십만 개의 K-1방독면을 납품해 왔다.
하지만 S물산은 2004년 불량 ‘국민방독면’ 13만4000여 개를 서울시 25개구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S물산 대표는 국민방독면 생산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달 소방방재청은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S물산의 국민방독면 41만여 개의 화재용 정화통이 불량품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잇단 성능 불량과 납품 비리로 S물산은 지난해 6월 정부 당국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판정을 받은 뒤 제재 기간의 단축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1일 기각돼 부정당업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다른 민간 업체를 방위산업체로 지정하거나 방위산업물자인 K-1방독면을 일반 물자로 재분류해 입찰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든 업체의 생산 능력 및 시설 점검, 방위산업체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군용 방독면 조달 중단 사태는 수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선 재고 방독면을 일선 군부대에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내에선 S물산의 국민방독면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만큼 전군에 보급된 K-1방독면에 대해서도 철저한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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