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5월 19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는 이들 2개 지역 동포에게 방문 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3년 체류)를 발급해 주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 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려면 1년짜리 단수비자(F-1)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취업자격(E-9)으로 바꿔야 했다. 또 3년간 취업한 경우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야 했으며 재입국할 때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들 지역 동포는 허용 업종 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사업장이나 근무처를 바꿀 때에도 신고만 하면 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