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포에 복수비자 국내취업 쉬워진다

  • 입력 2006년 5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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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는 5년간 한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들 2개 지역 동포에게 방문 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3년 체류)를 발급해 주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 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려면 1년짜리 단수비자(F-1)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취업자격(E-9)으로 바꿔야 했다. 또 3년간 취업한 경우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야 했으며 재입국할 때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들 지역 동포는 허용 업종 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사업장이나 근무처를 바꿀 때에도 신고만 하면 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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