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들 2개 지역 동포에게 방문 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3년 체류)를 발급해 주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 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려면 1년짜리 단수비자(F-1)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취업자격(E-9)으로 바꿔야 했다. 또 3년간 취업한 경우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야 했으며 재입국할 때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들 지역 동포는 허용 업종 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사업장이나 근무처를 바꿀 때에도 신고만 하면 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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