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작 비용은 330만 원으로 부처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집행됐다.
복지부는 정부과천청사 방문객과 관련기관장, 외국대사관 직원 등 외부 손님에게 50여 개를 배포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역대 장관들도 선물용 시계를 제작한 적이 있고,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아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볼펜 등 다른 용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유 장관의 시계 배포 행위가 예산회계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감사원과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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