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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9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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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5일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인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군 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평택지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철조망 훼손 사건' 가담자 23명 가운데 나머지 17명에 대해해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평택지원 형사3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들이 철조망 안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단순가담자로 판단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시위 관련자 1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됨에 따라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지청 최운식 부장검사는"법원은 폭력 시위 주동자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죽봉을 들거나 철조망으로 침입한 단순 시위자들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을 구속해야 주동자 검거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검사는 "폭력사태 당시 주변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폭력시위 상황을 직접 입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법원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해 아쉽다"며 "평택시위 전력은 없지만 불법시위 재참가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한 폭력 채증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 뒤 대검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2001년 6월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2000년 9월 폐교)로 입주한 풍물강사 송모(34) 씨를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 2명, 휴학생 1명, 회사원 1명 등이며, 나머지 1명은 올해 3월부터 팽성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에 앞서 7일에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27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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