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50억 들인 분당하수처리장 결국 폐기

  • 입력 2006년 4월 1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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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조성했으나 주민의 반발로 10년간 방치돼 왔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소유권 분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성남시와 용인시에 따르면 양측과 토공은 최근 구미동 하수처리장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와 용인시가 공동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평가액의 50%를 성남시가 용인시에 지급하고 현재 토공의 소유권은 성남시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구미동 하수처리장(8800평, 4만 t 처리 용량)은 토공이 수지 1, 2지구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50억 원을 들여 1995년 11월 1단계 공사(1일 1만5000t 처리 규모)를 마친 뒤 시험가동을 했으나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가동으로 탄천에 오·폐수가 유입되고 악취가 코를 찌른다”며 집단행동에 나서 결국 하수처리장은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10년간 방치돼 왔다. 이후 성남시는 하수처리장이 성남시에 위치하고 복정 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투입한 점을, 용인시는 수지지구 개발 이익금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점을 각각 주장하며 소유권 줄다리기를 해 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으로 재가동은 이미 불가능하다”며 “소유권이 넘어온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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