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장비로 조직적 토익 부정

  • 입력 2006년 4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토익 부정행위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25) 씨 등 2명을 5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0) 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월 26일 실시된 토익시험에서 대학생 박모(28) 씨 등 수험생 17명에게 1인당 300만∼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초소형 무전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알려준 뒤 일부 수험생에게 모두 19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직접 토익시험에 응시해 시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씨 등에게 무전기 송신 단추를 눌러 정답을 알렸으며 김 씨 등은 이를 수험생에게 알려줬다.

옷 속에 초소형 무전기를 숨기고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들은 지름 2mm의 무선 이어폰을 귓속에 꽂고 수신된 정답을 받아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응시자 가운데 한 명은 이어폰을 가리기 위해 가발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받은 수험생들은 왼쪽 팔에 휴대전화기를 묶고 액정 부분만 보이도록 옷소매를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토익위원회에 부정행위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시험장 안에 무선 통신기기 검색기 설치 확대 등 부정행위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토익위원회는 5일 토익 부정행위를 처음 제보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토익 부정 응시자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23일 실시되는 제160회 정기시험부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