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형제 4명 모두 집행유예

  • 입력 2006년 2월 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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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오너 일가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되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을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朴容旿)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성(朴容晟)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했다.

박용만(朴容晩)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박용욱(朴容昱) ㈜넵스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두산그룹 계열사 임원 10명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출금 이자를 회사 비자금으로 갚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피의자 피고인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은 기존의 수사와 양형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재벌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으로 죄질이 무겁고 사안도 중해 엄벌에 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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