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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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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지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원장에 대해 한 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원장이 순환계 및 눈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수감생활로 병세가 악화될 경우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병원 측 의견에 따라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개성공단 관련 청탁과 함께 현대건설에서 6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0년 형이 확정돼 2년 5개월째 복역 중이던 김 전 장관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협심증으로 인한 가슴 통증과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상태고 최근 폐렴으로 인한 각혈 증세로 수술이 필요해 26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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