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중재 기간에 파업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고 국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끼쳤다"며 "노조는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업은 개별 노동자를 집단화해 이뤄지는 투쟁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뿐 아니라 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한 노조 간부들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철도공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노사협상이 잘 안 됐고 노조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빨리 파업을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해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노조는 2004년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 등을 요구하며 4일간 파업했다.
공사 측은 파업 중 지하철 정상운행을 위해 1500여 명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초과비용이 발생했다며 노조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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