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 배상 판결

  • 입력 2006년 1월 27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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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문용호·文龍浩)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측에게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의 60%인 1억8900여 만 원을 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중재 기간에 파업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고 국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끼쳤다"며 "노조는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업은 개별 노동자를 집단화해 이뤄지는 투쟁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뿐 아니라 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한 노조 간부들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철도공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노사협상이 잘 안 됐고 노조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빨리 파업을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해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노조는 2004년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 등을 요구하며 4일간 파업했다.

공사 측은 파업 중 지하철 정상운행을 위해 1500여 명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초과비용이 발생했다며 노조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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