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이같이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장의 여과 부위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사구체신염과 비루관이 막혀 눈물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비루관 협착은 제2국민역(5급 면제)에서 보충역(4급)으로 판정기준이 강화됐다. 사구체신염은 최소 6개월 이상 관찰하도록 했으며 병무청 검사만을 인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브로커에게서 건네받은 알부민 주사약을 몰래 소변에 섞는 방식으로 민간병원에서 사구체신염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상처의 흉터 자국이 심한 켈로이드성 반흔, 수지과다증(손가락이 6개 이상)이지만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팔 관절이 30도 이하까지만 회전이 가능한 운동제한 등 7개 항목은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판정기준이 강화됐다.
주로 손가락 끝부분의 조직이 혈액 내 산소 부족으로 손상돼 통증과 괴사를 일으키는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합병증이 없는 경우는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관련 조항이 없었던 난치성 간질(뇌 절제술 시술 후), 심장종양, 호두까기 증후군(정맥이 동맥에 눌려 통증을 일으키는 심장질환의 일종) 등 3개 질환은 병역면제 질환에 새로 포함됐고 저혈압, 위축신(신장기능 저하 질병)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병영사고 예방을 위해 기분장애와 신경증적 장애 등 관찰이 필요한 정신질환은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규칙은 국방부(www.mnd.go.kr)와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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