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만 넘으면 ‘고개 숙이는’ 번호판

  • 입력 2006년 1월 2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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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된 ‘꺾기 번호판’서울경찰청이 압수한 이른바 ‘꺾기 번호판’. 이 번호판은 차량이 시속 50km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아래쪽으로 꺾여 과속감시카메라에 차량 번호가 찍히지 않는다(아래 사진 참조). 전영한 기자
경찰에 압수된 ‘꺾기 번호판’
서울경찰청이 압수한 이른바 ‘꺾기 번호판’. 이 번호판은 차량이 시속 50km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아래쪽으로 꺾여 과속감시카메라에 차량 번호가 찍히지 않는다(아래 사진 참조). 전영한 기자
과속감시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도록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차 번호판(일명 ‘꺾기 번호판’)을 만들어 팔거나 사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2년 4월∼2005년 12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꺾기 번호판 거치대 제조공장을 차리고 1만여 점을 만들어 도매업자에게 팔아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권모(42) 씨 등 3명을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 “각도 조절 번호판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개당 8000∼2만8000원에 팔아 1억3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박모(35) 씨 등 판매업자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꺾기 번호판을 사용한 하모(27) 씨 등 운전자 27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꺾기 번호판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치대를 앞 범퍼에 붙이고 자동차 번호판을 거치대에 부착한 것이다. 이 번호판은 저속에선 일반 번호판과 같이 지면과 거의 직각을 이루지만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를 넘으면 앞바람의 저항으로 번호판 아랫부분이 뒤로 40∼70도 꺾이기 때문에 과속감시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찍을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하 초과하면 3만 원, 21km 이상 초과하면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꺾기 번호판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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