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1-19 03:222006년 1월 19일 03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있던 2000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아트센터의 70억 원대 무대조명장치 공사를 한 건설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이 회사 관계자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