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민원서류 뽑고 세금 내고…구청이 TV속으로

  • 입력 200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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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안방에서 TV 리모컨만 누르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었던 강남구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좌도 TV로 시청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는 내년 4월부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TV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TV전자정부’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권문용(權文勇) 강남구청장은 “행정자치부와 강남케이블TV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TV전자정부는 국정의 주요정책과 자치구 간부회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또 각종 민원서류를 TV로 발급받게 돼 관공서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V전자정부는 우선 내년 4월까지 전자정부 설문조사 및 정부와 강남구 소식으로 꾸며진다.

6월부터는 안방에서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가 가능해지고 8월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총 50종의 민원을 신청해 각 가정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인터넷 수능 강좌를 TV전자정부 서비스에 포함시켜 내년 8월부터 방송한다.

이 밖에 요리, 인테리어, 경제, 육아 등 다양한 생활정보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위한 행정소식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구는 TV전자정부 시범서비스 기간 중 이를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 4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강남케이블TV에 가입한 약 15만 명의 강남구 주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다른 자치구 주민들도 TV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점, 금융기관 등 공공장소 100여 곳에 디지털 셋톱박스를 설치할 방침”이라며 “이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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