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 국정원 도청 지시 김은성씨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05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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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불법 감청(도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金銀星·사진) 전 국정원 2차장에게 5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金相哲)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로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비밀을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하겠지만 내 선에서 책임지고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청 사실을 털어놓을)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10월∼2001년 11월 정관계와 재계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를 이용해 도청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구형에 앞서 김 전 차장의 혐의에 국정원이 △2001년 ‘대북정책’과 관련해 박재규(朴在圭) 전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간부의 통화를 도청하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던 이상훈(李相薰) 재향군인회 회장 등 보수단체 인사들에 대해 도청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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