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金相哲)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로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비밀을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하겠지만 내 선에서 책임지고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청 사실을 털어놓을)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2000년 10월∼2001년 11월 정관계와 재계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를 이용해 도청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구형에 앞서 김 전 차장의 혐의에 국정원이 △2001년 ‘대북정책’과 관련해 박재규(朴在圭) 전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간부의 통화를 도청하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던 이상훈(李相薰) 재향군인회 회장 등 보수단체 인사들에 대해 도청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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