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이상한 체육공원 대책

  • 입력 2005년 11월 22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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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체육시설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준 뒤 체육시설 확충 명목으로 그린벨트에 체육시설 부지를 추가로 지정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남구 옥동 울산체육공원과 가까운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일대 그린벨트 53만m²를 체육공원 부지로 결정해 고시했다.

시는 확장된 체육공원 부지에 2011년까지 6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승마장, 하키장, 볼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기존 울산체육공원에 축구전용구장과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이 건립돼 있어 체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기 어렵고 주차장이 부족해 인접 지역을 체육공원 부지로 추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체육공원은 기존 91만m²에서 144만m²로 늘어났다.

하지만 시는 1992년 12월 종합운동장 부지로 지정된 중구 남외동 일원 51만3000m² 가운데 29만7000m²를 지정 6년만인 1998년 5월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곳에는 현재 3000여 가구분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다.

시는 체육시설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남외동은 도심지여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부적합하고, 남구에 체육공원이 새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울산종합운동장은 지난달 남외동에 완공돼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사용됐다.

울산의 한 체육계 인사는 “시가 체육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종합운동장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바람에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집적화될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주부 김모(43·울산 중구 우정동) 씨는 “휴식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할 시가 지주들의 의견만 반영해 주거지역으로 바꿔줘 중구는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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