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시민공원 이촌-뚝섬지구 차량통행 제한

  • 입력 2005년 11월 22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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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울 한강시민공원 성동구 뚝섬지구와 용산구 이촌지구에 ‘공원 속의 공원’이 마련된다.

또 한강공원 내를 관통하던 차로를 폐쇄해 시민이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한강공원시민사업소는 내년에 뚝섬지구 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뚝섬유원지 입구 1500m 구간에 인공암벽과 광장 등 테마공원을 꾸밀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소 관계자는 “뚝섬유원지 입구에 조성될 테마공원은 폭 160m, 높이 5m의 벽천분수와 폭 40m, 높이 5∼15m의 인공암벽, 광장, 화단으로 꾸며진다”고 말했다.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도 야외수영장 자리에 생태공원, 동작대교 하류주차장 자리에 테니스장(10개면)을 각각 조성한다.

사업소는 이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공원 내 차량 유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용산구 이촌동과 서빙고동에서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한강공원 중앙을 관통해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업소는 한강쇼핑센터 앞 지하차도∼중경고교 앞 진출입로를 차단하는 대신 강변북로 옆에 일방통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동아쇼핑센터 앞 지하차도 부근에 강변북로 진입 연결로를 설치해 공원 내부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강변북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소는 앞으로 모든 한강공원의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차량통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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