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씨 측, 安風관련 검찰상대 손배訴검토

  • 입력 2005년 10월 3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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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계좌에서 나온 수백억 원이 1996년 총선거와 이듬해 지방선거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姜三載)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강 전 의원의 변호인이 검찰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전 의원의 변호인인 정인봉(鄭寅鳳) 변호사는 30일 “안풍 사건으로 강 전 의원과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에 시달렸다”며 “무죄 확정 판결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이 안풍 자금의 출처가 안기부 예산이라고 증언했던 안기부 관련자들의 위증 문제에도 기인하는 만큼 이들을 상대로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 민·형사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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