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치단체장들은 선거 관련 비용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급화한 지방의원 2922명의 연간 급여 등 관련 비용 2000억 원도 예산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선거 보전 비용과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등을 지방 정부에서 맡을 경우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선거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예산은 선거비용 2900억 원과 선거 보전 비용 5400억 원 등 모두 8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선거공영제가 실시된 지난번 선거 비용 2000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즐비한데 기초의원들의 비용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선거예산 편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분석 중이며, 문제가 있으면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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