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SKT 93억-KTF 53억 과징금

  • 입력 2005년 9월 6일 03시 11분


SK텔레콤과 KTF가 불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돼 총 14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이동통신 3사는 정액 상한제인 청소년요금제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위원회는 5일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93억 원, KTF에 5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과 KTF는 재고가 많은 단말기와 인기가 높은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동통신회사들이 청소년요금제를 정액 상한제로 운용하면서 무선 인터넷 정보이용료와 수신자 요금부담 서비스 등 상한선을 초과해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밝혀내고 계약체결 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려줄 것을 명령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관련 이동통신업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KTF는 “SK텔레콤과 (단말기 보조금 관련) 적발 건수가 큰 차이가 없는 데도 가중처벌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시장 혼탁을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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