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430만명 “홍업-홍걸씨 사면…현철씨는 제외”

  • 입력 2005년 8월 9일 03시 06분


코멘트
광복 60주년을 맞아 15일자로 단행될 특별사면에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관련 정치인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권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 60주년 특별사면에 여권에서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전 의원이, 야권에서 서청원(徐淸源) 김영일(金榮馹) 전 의원, 서정우(徐廷友) 전 한나라당 법률고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弘業) 홍걸(弘傑)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내용을 10일쯤 확정해 12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면에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도 거론됐으나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외됐다.

안희정(安熙正), 여택수(呂澤壽), 최도술(崔導術) 씨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들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징금이 150억 원이나 되는 점 등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과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9, 10일쯤 사면 대상과 범위를 놓고 다시 조율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향토예비군법 위반자 등 일반인(비정치인)은 특별사면의 형식을 빌려 사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유형을 특정해야 하는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도로교통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에 대해 특별사면의 형식을 빌리는 ‘편법’을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에도 전례가 있다는 것이 여권의 논리”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형식의 사면 대상자는 4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3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현재 미국 여행 중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