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댁 살해후 日도피 40代, 불법낚시로 붙잡혔다 체포돼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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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댁을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한 40대 남자가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로 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처남댁을 살해한 뒤 위조 여권을 이용해 일본으로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김모(40) 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6년 6월 16일 오후 10시경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간 부인을 찾기 위해 서울 마포구 중동 처가를 찾았다.

김 씨는 그곳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처남댁 이모(당시 32세) 씨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6일 아는 사람의 소개로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밀항했다.

불법체류자로 일본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김 씨는 6월 28일 나고야(名古屋) 시 인근에서 은어를 잡다가 주민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어로 혐의였다.

김 씨가 강제 추방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한국의 한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 씨가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갔으며 현재 일본 경찰에 잡혀 있다. 수배 중인 걸로 알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다.

경찰은 나고야 총영사관을 통해 제보 내용을 확인했으나 영사관 측은 김 씨가 아닌 이모 씨가 일본 경찰에 잡혀 있다고 알려 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김 씨가 이 씨의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9년간의 도주행각이 끝났다. 경찰은 일본 당국의 협조를 받아 현지로 수사관을 파견한 뒤 1일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김 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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