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 개정 추진 “심의규정 위반 방송사에 벌금”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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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최근 지상파 방송사의 잇따른 패륜 음란방송 파문과 관련해 방송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방송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에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도 방송위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관련 규정을 어긴 방송국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방송사가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와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 등 방송법 33조가 정한 심의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방송법은 방송사가 심의규정을 위반하면 방송위가 방송사에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및 정정,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MBC 성기 노출 파문처럼 방송사가 사전심의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金才允) 제6정책조정위 부위원장도 “조만간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사의 사전심의 기능 일부를 방송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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