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임병들의 정신적 가혹행위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휘관의 직무태만 행위가 김 씨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도 지휘관 면담 요청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 씨 유족은 2003년 2월 군에 입대해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김 씨가 내무생활 불성실 등을 이유로 선임병들에게서 폭언과 질책을 당하고 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소송을 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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