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폭언 못견뎌 자살…“국가, 유족에 배상” 판결

  • 입력 2005년 6월 3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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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헌섭·李憲燮)는 군대에서 선임병들의 폭언과 질책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김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국가는 유족에게 9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의 정신적 가혹행위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휘관의 직무태만 행위가 김 씨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도 지휘관 면담 요청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 씨 유족은 2003년 2월 군에 입대해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김 씨가 내무생활 불성실 등을 이유로 선임병들에게서 폭언과 질책을 당하고 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소송을 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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