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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3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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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 투기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아파트인데도 투기대상지역과 아닌 곳으로 양분돼 세금이 달리 매겨지는 곳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한가운데로 구의 경계선이 지나기 때문이다. 같은 평수, 같은 층수인 바로 옆집 사이에서 한쪽은 투기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한쪽은 기준시가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
대표적인 곳이 서울 보라매공원 부근의 주상복합건물들. 보라매우성, 우성캐릭터, 해태보라매타워 등 3개 건물은 중간복도를 경계로 동작구 신대방동과 관악구 봉천동으로 나눠져 있다.
보라매우성아파트 34평의 기준시가는 1억6250만 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2억2000여만 원. 봉천동의 우성아파트는 주택투기대상지역이 아니지만 신대방동 우성아파트는 주택투기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만약 1억 원을 주고 34평 아파트를 산 주민(2가구 소유자)이 4년을 살고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관악구는 750여만 원이 부과되지만 동작구는 2300여만 원이 부과돼 3배가 된다.
또 2006년 6월 입주 예정인 구로 칠성2차아파트의 2개동(82가구)도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으로 갈려 있다.
금천구 쪽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구로구 쪽은 투기지역이 아니다.
이 경계선에 있는 건물들이 한 자치구로 편입되려면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 구청은 지방세인 재산세가 걸려있는 데다 구의회 의원들도 선거의석 때문에 다른 구청으로 편입되는 데 반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그에 따라 구의 경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시에서 강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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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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