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예우法 誤記’ 피해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05년 6월 25일 03시 02분


코멘트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법 조항이 국회와 법제처 공무원들의 실수로 관보와 법전에 잘못 실려 국가유공자인 아들의 치료비도 못 받은 채 소송만 거듭해야 했던 아버지가 억울함을 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의영·高毅永)는 군대에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서모(60) 씨가 “공무원들의 실수로 아들의 치료비도 못 받은 채 소송비용만 날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전 국가유공자예우법 42조 3항은 본문에서 국가유공자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국가가 그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994년 12월 이 조항의 ‘단서’ 부분만 개정됐다. 지자체의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

그러나 국회와 법제처 공무원들이 ‘단서’ 부분만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아 모든 경우의 치료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처럼 개정 법률이 잘못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제처와 국회 공무원들은 법률안의 내용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원고가 헛되이 쓴 소송비용도 배상하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