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韓∼中 보따리상인 휴대품단속 엄격히

  • 입력 2005년 6월 16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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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에 대한 휴대품 단속이 강화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대법원이 ‘판매목적의 상용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 수입신고를 통해 면세 통관한 경우 무신고 수입죄와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따리 상인에 대한 단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한중(韓中) 국제 여객선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등을 휴대품으로 반입하고 이를 외부에서 다시 수집, 판매하는 상거래가 모두 불법이라는 판결이어서 보따리 상인과 여객선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세관은 앞으로 2,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가진 뒤 보따리 상인들의 휴대품 단속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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