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정관계 로비의혹…끝내 못밝힌 40억원 용처

  • 입력 2005년 6월 11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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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柳在晩)는 10일 우성산업개발 회장 이기흥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1∼2003년 관급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체 4곳에서 97억여 원을 받고, 회사 공금 5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과 횡령한 돈 중 40억 원가량의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씨는 실세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는 돈의 행방에 대해 ‘먼 훗날 이야기하겠다’며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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