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5일 광주 모 중학교에서 치러진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했던 A(55·여) 씨가 자신이 다닌 모 학원 측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답을 받아썼다고 폭로해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학원 측이 6과목 가운데 수학, 영어(각각 20문제) 2과목의 답 5, 6개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줬다”면서 “당시 시험장에서 상당수 응시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답을 적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학원에 등록하고 다닌 지 1주일밖에 안돼 합격할 자신이 없었으나 학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답을 전송해 주겠다’고 약속해 응시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이 학원에 85만 원을 주고 등록하면서 학원 측이 불합격하면 등록비의 50%를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며 “결국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학원 측이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아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에 시험 부정 사실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에는 지난해 9월에도 “고입 검정고시에서 답을 문자 메시지로 받았지만 감독이 엄해 답을 못 써 불합격됐는데 학원 측이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50대 여성의 불만이 접수됐었다.
경찰은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 치러진 고입 검정고시에서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적지 않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응시자 명단 확보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사에 검정고시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의뢰하기로 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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