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해 요양중 자살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05년 4월 5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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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했으나 고통과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년 11개월 요양했으나 통증과 우울증을 못 견뎌 자살한 송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레미콘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송 씨는 1995년 10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했으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98년 9월 요양을 중단했다. 송 씨는 이후 통증과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 2002년 1월 아스피린을 다량 복용하고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과 자살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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