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 重刑 선고

  • 입력 2005년 3월 25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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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경민·李景民)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 열차에 치여 죽게 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황모(50·노동) 씨에 대해 2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량한 시민을 아무 이유 없이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 위로 떨어뜨린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살인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커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1시경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청량리발 병점행 열차가 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김모(21·여) 씨와 30대 남자 2명 등 3명을 한꺼번에 뒤에서 밀어 모두 선로에 떨어지게 했다.

그러나 기관사가 급제동해 남자 2명은 무사히 구조됐으며, 김 씨는 열차 전면 안전판에 부딪혔으나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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