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필 대가로 3억8000만원 챙긴 교수 2명 영장

  • 입력 2005년 3월 2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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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의와 의대 및 한의대 교수들 사이의 박사 학위 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23일 석 박사 과정에 등록한 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업이나 실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배임수재)로 원광대 의예과 박모(51) 교수와 경희대 한의학과 김모(49) 교수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생리학을 담당하면서 2001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25명의 개업의들에게 석 박사 학위를 내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2000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원광대 한의대 대학원 실험 및 실습 교수로 출강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의 실험 및 실습을 대행해주고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0여명으로부터 3억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교수는 그러나 받은 돈을 연구원 인건비와 실험 실습 비용으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의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에서 최근 5년간 석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수업 및 실습 출석부 등을 넘겨받고 해당 교수들의 계좌에 대한 정밀 추적을 한 뒤 교수 30여명을 불러 조사를 했으며 돈을 주고 학위를 딴 의사 5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으로 의대니 한의대 교수 가운데 받은 돈의 액수가 크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람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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