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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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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통신요금 할인을 가장한 텔레마케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올해 들어 265건이나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들 텔레마케팅 업체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신요금을 평생 30∼70% 할인해 주겠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신원 확인에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번호나 휴대전화 결제승인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챙기고 있다.
소보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으로 임의로 카드 결제(혹은 휴대전화결제)가 됐을 경우 14일 이내에 텔레마케팅업체와 신용카드(혹은 이동통신업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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