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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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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16일 김석기(金碩基) 청장 명의로 경북지역 학부모 15만5000여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김 청장은 편지에서 “가해 학생이 신고를 하면 최대한 선처하고 정성껏 지도하겠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나 전학 등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폭력을 겪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4월 말까지 가까운 경찰서나 교육청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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