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탈당땐 의원직 자동박탈

  • 입력 2005년 3월 16일 06시 57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박세일 의원이 15일 제출한 의원 사직서를 반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방법은 탈당밖에 없게 됐다. 국회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의장을 만나 “탈당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반드시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고, 기자회견에서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탈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의 한 측근은 “박 의원이 국회의 의사일정이 아니라 당론에 반대해 사퇴키로 한 만큼, 굳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면 탈당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