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국정원 신원조사 남발말라”

  • 입력 2005년 2월 17일 18시 22분


코멘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崔永道)는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3년 8월 신원조사제도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참여연대 측이 제기한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국회의장과 국정원장,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정원장에게는 신원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항목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