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신청 내달부터 인터넷으로

  • 입력 2005년 2월 16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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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국립묘지 안장(安葬)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이군경을 비롯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거나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려면 국방부, 국립현충원,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립현충원 안장신청하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보훈처나 재향군인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안장자격을 확인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유가족들의 불만을 사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안장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수일 내에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배제해왔지만, 앞으론 단순 생활사범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안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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