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로도 못막은 비리… 인증서 빌려 공사 불법으로 따내

  • 입력 2005년 2월 16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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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건설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고석홍·高錫洪)는 조달청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전자입찰 때 미리 빌려 놓은 수십 개의 건설업체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응찰, 740여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불법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남모 씨(43·Y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입찰 브로커 등 87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 등은 관급공사 전자입찰 때 커미션을 주는 조건으로 미리 받아 놓은 수십 개의 영세 건설업체 명의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한 뒤 ID와 패스워드를 입력, 전자서명을 마치는 방법으로 입찰에 응했다. 수십 개 업체 명의로 응찰해 낙찰률을 높이는 수법을 쓴 것.

검찰 조사결과 영세 업체들은 관급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으면 커미션(수주가액의 10%)을 챙길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전자인증서를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2002년 11월 경기 안양시 M고교 기계설비공사(4억1000만 원)와 지난해 4월 국회의원회관 냉난방 설비공사(13억9000만 원)를 낙찰받는 등 3년 동안 전국에서 벌어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해 409건(740여억 원)을 수주했다.

정부는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2002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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