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6 17:482005년 2월 16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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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방에 감춰두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등 뒤에서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정황을 참작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김 씨는 지난해 7월 교도관 김동민 씨(당시 46세)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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