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국가인권위서 조사한다

  • 입력 2005년 2월 1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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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성차별 조사와 구제 업무를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로 이관하는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4,5급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과 승진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넘겼다. 또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원할 때엔 휴직하는 대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근무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장관간담회를 폐지하고 이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통폐합하며, 회의 참석자에 교육부총리와 여성장관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4명을 추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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