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조상땅 1분안에 찾아드립니다”

  • 입력 2005년 1월 25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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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의 땅을 1분 안에 찾아줍니다.’

인천시는 지적정보센터와 지적행정시스템 등을 이용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직계존비속과 본인(민원인)소유의 땅을 찾아주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돌아가신 직계 존속의 땅을 파악하려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가까운 구군 지적과를 찾아가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면 1분 안에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A4용지로 출력해 준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이 제정되기 전인 1976년 이전에 사망해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해당 시·도청 지적 부서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자료열람을 신청할 때는 본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생존해 있으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내야 한다. 이용료는 무료. 시는 지난해 재산조회를 신청한 324명 가운데 156명에게 904필지 62만평을 찾아줬다. 032-440-3482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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