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마비 태국근로자 회견… 공장장 영장

  • 입력 2005년 1월 18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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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경찰서는 18일 화성 D사 공장장 이모 씨(45)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엄모 씨(2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국 여성노동자 5명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멀헥산으로 전자부품을 닦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장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이날 자진 출두한 D사 대표 송모 씨(53)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9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17일 재입국한 다발성 신경장애 환자 로짜나(30) 인디(30) 시리난 씨(37) 등 태국 여성노동자 3명은 경기 안산시 안산중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D사에 근무할 때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공장 측의 묵살로 결국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노동부는 노멀헥산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개로 각종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1000개를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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