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6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고나 부도,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로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1∼20% 많은 차상위 계층은 정부의 빈곤층 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로 돼 있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마산시가 이들에게 줄 금액은 1인 가구 16만1000원, 2인 가구 26만8000원, 3인 가구 36만5000원, 4인 가구 45만6000원이며 한 차례 지원에 국한된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위에서 추천하거나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마산시 사회복지과 055-600-3834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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